신세계 그룹의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마트 허인철(54, 사진) 전 대표이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장판사 이동근)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전 대표와 ()신세계, 이마트 법인 등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재무담당 상무 박모(49)씨와 신세계푸드 부사장 안모(5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신세계와 이마트 법인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즉석피자의 판매수수료를 사실상 면제에 가까운 1%로 낮춘 행위는 당시 다른 대형할인마트의 판매수수료율 등과 비교해 봤을 때 정상 판매수수료율보다 낮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은 20107월부터 20122월까지 신세계 그룹 총수 일가인 정유경 부사장이 주식 40%를 소유한 신세계SVN의 판매수수료율을 낮춰주는 방법으로 모두 23억여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등에 입점한 제빵관련 계열사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즉석피자의 판매수수료를 사실상 면제에 가까운 1%로 책정해 모두 122500여만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낮은 수수료율이 문제가 되자 수수료를 5%로 인상하는 대신 베이커리 판매 수수료율을 원재료 인상 명목으로 21.8%에서 20.5%로 인하하기도 해재벌 빵집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박 상무와 안 부사장은 징역 16월을 각각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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