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징계 무효소송을 취하하고 등기이사직도 사임하는 등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5개월 넘게 끌었던 'KB사태'는 일단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차기 회장 선임절차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KB금융 정상화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임 전 회장은 금융위가 지난 12일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문제와 관련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리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7일 KB지주이사회가 자신을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해임한 뒤에도 등기이사 직은 유지해 왔다.


임 전 회장은 지난 28일 자신의 법무대리인인 화인(법무법인)를 통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하지만 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29일자로 취하한다"고 밝혔다. 또한 등기이사 직도 사퇴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한다.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제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앞으로 충분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마음을 바꾼 데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임 전 회장은 "범죄행위에 준하는 잘못을 한 게 없다"며 징계처분에 몹시 억울해 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억울함’에 동조하는 시각보다는 ‘집착과 욕심’으로 보는 부정적 시각이 더 늘어남에 따라 최종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지주 이사회까지 돌아선 마당에 몇 년에 걸친 소송전에서 이긴다고 해도 실익이 별로 없다는 점 등도 고려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KB금융지주의 차기 회장을 선임하기 위한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총 다섯 번의 회의 중 지난 26일까지 두 번의 회의를 가졌다.


이사회는 오는 10월 2일 열리는 세 번째 회의에서는 회장 후보군을 10여명으로 압축할 계획이다.


특히 회추위는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후보들의 동의를 얻어 압축된 면면을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주주와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후보 1인은 10월 말까지 결정되고, 11월 21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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