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규모가 사상 처음 1조원 미만으로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을 통해 63개 대기업 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지난 4월 1일 기준)은 13개 대기업집단 보유한 760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997억원(28.3%) 줄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일정 기간 해소가 유예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6개 집단 1528억원, 산업합리화, 국제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채무 보증으로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8개 집단 6075억원 수준이다.


한솔은 제한과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올해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6개 집단 1528억원으로 지난해 4121억원에서 2593억원(-62.9%)이나 줄었다. 제한제외대상(6075억원)은 지난해 6479억원 대비 404억원(-6.2%)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98년 4월 대기업 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 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이 꾸준히 감소해오다 올해 처음으로 1조원 미만으로 감소하게 됐다.


채무보증 금액은 4470억원의 보유한 한진을 제외하고 모두 1000억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한진의 경우 채무보증 금액이 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허용 받은 제한 제외 대상으로, 오는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이랜드 572억원 ▲한솔 389억원 ▲삼천리 297억원 ▲태영 208억원 ▲현대백화점 39억원 ▲한라 23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제한제외대상은 ▲한진 4470억원 ▲두산 917억원 ▲GS 195억원 ▲한솔 185억원 ▲효성 138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101억원 ▲코오롱 60억원 ▲대림 9억원 등이다.


올해 새롭게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삼천리, 한국석유공사, 코닝정밀소재, 서울메트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개 집단 중 삼천리만 297억원의 제한대상 채무보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그동안 제도 운영을 통해 계열회사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을 가급적 자제하려는 경영 관행이 정착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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