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 혜택이 올해보다 4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산출됐다.


조세지출은 국세 감면액과 같은 말로, 납세자에게 재정을 지원해 발생하는 국가 세입의 감소를 뜻한다.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적용, 과세이연(연기) 등이 조세지출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에 예상되는 서민ㆍ중산층(연 종합소득 5700만원 이하)의 조세지출 혜택은 13조4828억원으로 올해(13조1079억원)보다 3749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중소기업의 조세지출은 5조9368억원으로 올해(5조9075억원)보다 293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대비 내년에 서민ㆍ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해 늘어나는 조세지출 혜택은 4042억원이다.


반면 고소득층(연 종합소득 5700만원 초과)에 대한 내년 조세지출은 8조3622억원으로 올해(8조2329억원)보다 1293억원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혜택은 줄어든다. 상호출자 제한기업(대기업)에 대한 내년 조세지출은 2조5163억원으로 올해(2조8214억원)보다 3051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견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은 2456억원으로 올해(2597억원)보다 141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개인과 기업을 합한 총 조세지출은 지난해 33조8350억원, 올해(잠정) 32조9810억원, 내년(전망) 33조548억원으로 집계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근로장려금 확대, 자녀장려금 신설에 따라 올해 대비 내년 조세지출 증가액은 1조155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세액 공제를 축소했지만 근로장려세제 확대, 자녀장려세제 신설에 따른 국세감면 증가의 영향으로 내년 조세지출은 올해보다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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