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간이 2년이 넘은 청약저축의 금리가 10월1일부터 0.3%포인트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10월 1일부터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연 3.3%의 금리가 적용됐다. 그러나 다음 달 1일부터는 3.0%로 인하된다. 기존 가입자도 변경된 금리가 10월부터 적용된다.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2.0%)와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2.5%) 적용되는 이자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9·1 부동산 대책에서 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게 주택기금에서 빌려주는 디딤돌 대출에 대해 우대금리(0.1∼0.2%포인트)를 주기로 한 만큼 청약저축의 재형 기능은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시중금리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9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 초반대”라며 “이에 따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형저축의 성격이 있는 점을 감안해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좀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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