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6월 3일 상견례를 시작한 뒤 119일 만인 지난 29일 올해 임금협상에 잠정합의했다.


노사는 29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 교섭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3차 교섭에서 정회와 휴회를 거듭한 끝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최대 쟁점이던 통상임금 확대 문제와 관련해 법적 소송결과에 따르되 개별기업 차원이 아닌 산업 전체와 국가경제 측면을 고려해 거시적ㆍ종합적으로 접근, 노사 자율로 논의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별도 상설협의체인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3월말까지 통상임금 시행시점,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선진 임금체계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임금 9만8천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300% + 500만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 달성장려금 370만원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만 60세 정년 보장 등에 합의했다. 


정년은 현 59세 이후 마지막 1년을 계약직으로 하는 것을 직영으로 만 60세까지 연장하기로 해 종업원의 고용안정을 강화했다. 또 품질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노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및 설비 투자, 잔업 없는 8시간 + 8시간 근무의 주간연속 2교대제 조기 시행 노력 등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노조 해고자 2명 복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철회 요구와 관련해서는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노사마찰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통상임금 논란에 대해서는 자동차산업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밀접한 영향이 있는 만큼 노사가 임금체계 개선을 신중하게 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조 한 관계자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10월 1일 실시할 예정이다. 합의안이 가결되면 다음 주중 임협 타결 조인식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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