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 일반예금과는 별도로 금융회사당 5000만원의 예금자 보호가 이뤄진다. 따라서 예금보호한도가 최대 '1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러한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입법 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시행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예금자 보호법에 따르면 1인당 예금보호한도는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 적립금을 합쳐 5000만원이다.


하지만 당국은 퇴직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 장기간 예치 등의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 한도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 일반금융상품 예금보호(최대 5000만원)와 별도로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016년부터 기존 사업장에도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의무화된다"며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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