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장기 간병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연금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출시예정인 노인장기요양연금 상품의 가입기준은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인 1~5등급이다. 보험사가 정한 임의 기준에서 혜택대상이 확대되는 것.

노인장기요양인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곤란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자와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가에 따라 등급이 나눠진다.

현재 복지부의 장기요양수급자는 작년 7월말 기준 1등급 3만8000명이며 2등급 7만2000명, 3등급 16만7000명, 4등급 12만2000명, 5등급 3000명 등이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현재 간병보험 등 노인장기요양연금 상품을 팔면서 복지부가 정한 1~2등급과 전문의의 임상치매(CDR) 척도를 장기 간병연금 지급대상기준으로 삼았다.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면 보험 지급기준을 복지부 등급으로 단순화해 쉽게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새 상품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등과 설계작업을 거쳐 하반기 중 나올 전망이다.

금융위는 또 당뇨, 고혈압, 암 등 만성·중증질환자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높은 연금액을 제공하는 새 연금상품의 출시도 준비하고 있다.

만성·중증질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생존기간이 짧을 수 있어 연금 상품 가입을 기피해 왔다.

이 상품은 10년, 15년 등 일정기한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연령, 질환 정도에 따라 연금지급이 개시돼 사망시까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연내 질병별 평균수명 등을 감안해 상품을 준비한 뒤 내년초 이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