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인선 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한국가스공사 간부들이 기소됐다.

9일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는 2009년부터 예인선 업체로부터 업무 편의 대가로 접대를 받은 A(52)씨 등 가스공사 부장급 간부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09∼2013년 경남지역 모 예인선 업체로부터 29∼100여 차례에 걸쳐 950만∼30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골프 접대를 한 예인선 업체 관계자 5명도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됐다. 하지만 범행 횟수와 혐의 액수가 적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대표 이사를 지낸 이 예인선 업체로부터 2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기고 해당 업체 근무 때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장석효(57)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해양경찰청은 2013년 12월 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물량 검정용역 사업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장 사장과 A씨 등의 혐의를 포착했다.

그러나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 수습에 주력하면서 수사 인력이 부족하자 해당 사건을 지난해 8월 인천지검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A씨 등이 LNG 물량 검정용역 사업 입찰 과정에서 사전 입찰 정보를 특정 회사에 알려줘 사업 수주를 도와준 혐의도 수사했지만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피의자들은 가스공사와 예인선 업체가 연관된 업무 전반에 대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골프 접대를 받았다”며 “공사 직원이어서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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