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뇌종양이 발병한 삼성전자 전 직원에 대해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모(37·여)씨가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씨는 지난 1995년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기흥공장 LCD 사업부에서 6년 동안 근무하고 퇴사한 그는 2005년 뇌종양이 발병해 수술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급여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씨는 특히 뇌종양이 장기간 유해 물질에 노출되고 야간·교대 근무를 반복해 발병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현대 의학에 따르면 뇌종양 발병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며 “재직 중 한씨의 혈중 납 농도 등도 건강한 성인 수준이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대법원은 판결 선고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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