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무 LG그룹 회장 자택에서 근무하는 가사도우미 등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서울 한남동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등 6명은 희망연대노조와 이 노조의 LG유플러스 지부장 등 3명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은 “확성기 소음과 탐조등 불빛 탓에 업무를 방해받고 있다”며 “집에서 30m 이내에 2명 이상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LG와 LG유플러스, 구본무 회장을 언급한 구호를 외치지 못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LG유플러스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한달 넘게 구 회장의 집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가사도우미 등은 소송 내용을 위반할 때마다 100만원씩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송에 참여한 이들은 구 회장 자택의 입주·주간 가사도우미 2명과 주택 관리용 교대근무자 3명, 구 회장 부인의 운전기사로 LG 계열사 사옥을 관리하는 인력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들이다.

LG그룹 관계자는 “회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매일 낮과 밤에 도를 넘어선 시위가 계속돼 집에 상주하는 가사도우미 등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 LGU+가 소송을 낼 때 동참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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