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그는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트윗한 갯수도 27만4800회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이 175개 계정 및 트윗·리트윗 글 11만여건만 증거로 인정한 것과 비교하면 채택된 증거가 훨씬 늘어난 셈이다.

재판부는 이런 증거들을 근거로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결론냈다.

특히 재판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선거개입으로 봤으며 원 전 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이라며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반대활동에 활용했다”며 “국가기관이 사이버 공론장에 직접 개입해 일반 국민인 양 선거 쟁점에 관한 의견을 조직적으로 전파해 자유롭게 논쟁하던 일반 국민들이 사이버 공간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원 전 원장의 변호를 맡았던 이동명 변호사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며 “의뢰인들을 만나보고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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