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업체에 대해 자진 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시정하지 않는 업체는 엄중히 제재한다.

대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한 중소하도급 업체들은 오는 17일까지 운영하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하도급 대금의 신속한 회수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총 10곳에 마련돼 있다.

공정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7개 업체에 대한 2차, 3차 현장조사를 실시해 하도급 대금 미지금, 지연 이자 및 어음 할인료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한 89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의 법 위반 금액은 150억원(잠정)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 근절을 올해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 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때까지 현장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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