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유료방송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을 합산해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면서 KT의 주가가 3거래일 만에 하락했다.

24일 오전 9시 18분 현재 KT는 전 거래일보다 0.16% 떨어진 3만550원에 거래됐다.

KT는 지난 16∼23일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이날 하락세로 전환했다.

전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합산규제를 담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KT와 KT스카이라이프 등 특수관계자는 합산 점유율이 33%를 넘으면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2년 정도 가입자를 모집할 여력이 있고,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는 것을 고려하면 3년이 지나서야 3분의 1(점유율 33%)에 도달한다"며 "현실적으로 KT 그룹의 가입자 모집에 해당 법안이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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