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600여명의 명예퇴직을 시행한 KT가 내달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정년을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년 연장은 개정된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이 시행되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KT의 임금피크제는 56세의 임금을 기점으로 60세까지 4년간 매년 10%씩 감액되는 구조다.

KT 측은 "50세 이상 직원 비율이 높은 기업 특성을 고려해 임금 하락을 최소화하는 점진적 감액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KT는 또 성과가 우수하고 전문성을 가진 직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추가로 정년을 2년 연장하는 '시니어컨설턴트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직원은 최대 62세까지 재직할 수 있게 된다.

KT 노사는 8600여명 규모의 명예퇴직 시행 당시 임금피크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작년 12월부터 3개월 간 진행한 노사상생협의회에서 구체적인 임금피크제 방식과 정년 연장에 최종 합의했다.

이동통신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작년 1월, SK텔레콤은 같은 해 5월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바 있다.

KT는 이와 더불어 내달 1일부터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

한편, KT 노사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운영해온 노사상생협의회를 공식협의체로 격상시켜 근무 환경 개선 등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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