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김현우 기자] 지난 1월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항목에 대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11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오늘부터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환급신청)를 통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지급명세서 제출기간(매월 3월 10일) 바로 다음날인 11일부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하면 된다.

경정청구권은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다. 지난 2003년부터 최초 3년이 보장돼오다가 올해부터 5년으로 늘었다. 올해 근로소득세를 잘못 또는 더 냈다면 오는 2020년 3월10일까지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한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부양가족이 암·중풍·치매환자인데 장애인공제 대상인 줄 몰랐거나,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아닌 만 60세 미만인 부모님의 카드 사용료나 의료비가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고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경정청구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맹이 제공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한 근로자 1,256명의 사례를 보면 암·중풍·치매 등 난치성 질환으로 치료나 요양 중인 부양가족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가 전체의 27.6%로 가장 많았다. 또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던 직장인들이 추가로 인적공제 등을 받게 된 경우(27.2%)가 그 다음이었다.

따라서 이번 경정청구로 인해 근로자의 50%이상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맹 송기화 간사는 “경정청구는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한 뒤 개인통장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회사는 추가 세금환급 내용을 알 수 없는 구조”라며 “2009∼2013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2009년분은 오는 5월31일까지 환급받아야 하므로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를 통해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서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자주 놓치는 소득공제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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