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이재형기자] #1. 비상장법인 A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쓰레기로 경유를 만드는 기술을 발명했다"며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를 통해 주식 투자를 권유했다. A사는 "현재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 않지만 연말에 공장이 완공돼 내년에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큰 수익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 2015년 코스닥 상장시 주가는 5만원이며, 3∼5년 후 최소 50만원, 향후 해외플랜트 수출시 100만원으로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광고했다.

#2. 비상장법인 B사는 증권신고서를 공시하지 않고 투자설명회 또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풍력․‧태양광 발전 및 에너지 절감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주식가치가 급등을 할 것이라며 주주를 모집했다. 투자 설명회에서 향후 1~3년 내에 액면가 5천원 주식이 수십만원 이상 될 것이라 홍보했다.

최근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매출실적 등이 미미함에도 고수익을 미끼로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늘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고수익을 내세우는 비상장 주식 투자 권유와 관련한 민원·제보가 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신재생에너지, 해외자원개발, 신기술 등 첨단·테마업종을 표방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장밋빛 전망으로 사람들은 현혹한다. 대부분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등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할 경우 불법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된다.

유사수신 행위란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주식 투자에는 환금성 제약, 원금손실 가능성 등 높은 위험이 수반되는 만큼 고수익을 미끼로 한 청약권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비상장법인도 증권을 모집·매출할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청약을 권유할 경우 증권신고서 등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법인도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한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해당 기업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비상장기업에 투자하기 전 반드시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 유무와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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