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은행 입출금수수료 및 소비자인식 조사결과 발표

 
[일요경제=김현우 기자] 은행 입출금수수료는 최대 1600원으로 대부분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히 마감 후 수수료할증가 붙기 때문에 소액거래자일수록 수수료 부담이 큰 구조다.

금융소비자연맹은 합리적인 거래와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으로 은행 입출금 수수료 및 소비자 인식조사, 16일 결과를 발표했다. 입금수수료는 기업은행이 영업시간 구분 없이 500원으로 가장 낮고, 영업시간 전에는 전북은행이 1200원, 영업시간 후에는 전북은행, 한국씨티은행이 16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즉 은행에 따라 수수료가 1000원 정도 차이난다.

송금수수료는 같은 은행 간의 송금(계좌 이체 포함) 시에는 모든 채널에서 면제되는 반면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경우에 채널별, 금액 규모, 영업시간 여부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송금수수료가 가장 낮은 은행은 ‘10만원 이하’에서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씨티은행이고, ‘10만원 초과 100만원이하’에서는 수수료가 1000원인 기업·신한은행이며, ‘100만원 초과’ 에서는 수수료가 2500원인 국민은행이다. 

자동화기기 이용 송금수수료는 송금액과 영업시간 이후 여부에 따라 다르다. 씨티은행이 영업시간 중에 ‘10만원 이하‘ 송금시 수수료를 면제하여 가장 낮고, 기업은행이 영업시간 이후 구분 없이 ‘10만원 이하‘에는 수수료를 500원, ’10만원 초과‘에는 700원을 부과하여 가장 낮으며, 전북은행이 영업시간 중에는 수수료를 1200원, 영업시간 이후에는 1600원을 부과하여 가장 높다. 

전자금융 1일 송금(이체)한도는 개별 약정으로 정하며 수수료는 영업시간, 금액에 관계없이 같은 은행 간에는 면제된다. 반면 다른 은행으로 송금하는 경우 산업은행은(면제)하지만 나머지 은행들은 수수료를 500원 부과한다. 채널별 송금수수료는 전자금융이 가장 낮고 전자금융에 비해 자동화기기는 평균적으로 2배, 창구송금은 6배 비싸다. 

다른 은행으로 송금 시 영업에는(전자금융, ATM, 창구 순) 가격 차별화는 신한은행(전자금융 500원, ATM 800원, 창구 3000원)이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전북은행(전자금융 500원, ATM 1200원, 창구 3000원) 높은 수준이다. 

영업시간 이후에는 채널별(전자금융, 자동화기기 순) 차별화는 기업은행이(전자금융 500원, ATM 700원)이 가장 낮고, 전북은행(전자금융 500원, ATM 1600원)이 가장 높다. 현금 인출수수료는 같은 은행, 금액 규모, 영업시간 여부에 따라 다르다.

자동화기기에서의 1일 현금 인출한도는 600만원, 1회 한도는 100만원이다. 같은 은행에서 영업시간 중에는 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나 영업시간 이후에는 기업·산업은행이외 전 은행들이 부과하며 전북은행이 700원으로 가장 높다.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에서의 현금 인출수수료는 영업시간 중에는 SC은행이 900원으로 가장 높고, 국민·산업은행이 600원으로 낮은 반면 영업시간 이후에는 농협·전북·하나·SC은행이 1000원으로 가장 높고, 기업은행이 700원으로 가장 낮다. 

벤(VAN)사 운영 자동화기기는 은행 자동화기기 수수료 보다 100원에서 500원 많다.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 이용 현금 입금·인출수수료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은행은 영업시간 중에는 국민·전북·하나은행(400원)이고, 영업시간 이후에는 대구·씨티은행(700원)이다. 기업·농협·하나은행은 입금수수료보다 인출수수료가 많고, 그 외 은행은 인출수수료보다 입금수수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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