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등 취약계층 사기대상…금융당국에 신고 당부

[일요경제=김현우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혼자 사는 노인 등을 금융 취약계층 대상으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17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금감원, 경찰청 등 정부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을 위한 단속 및 예방활동이 한층 강화하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범들은 최근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가짜 금감원 직원 신분증을 보여주고 “계좌정보가 노출되어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며 예금을 찾아오도록 해 가로챘다. 또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문자를 대량 발송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금융정보의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맡기도록 하거나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도록 요청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의 직원이라고 하면서 개인․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가져와라”,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라”, “특정계좌로 송금하라”고 한다면 100%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청(112)과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유사피해 차단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노인회에도 어르신들이 유사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피해예방 교육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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