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일요경제=김현우 기자] 1년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 고객의 연회비 부담이 6월부터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휴면카드 해지 때 소비자의 연회비 부담 축소와 밴시장에 대한 규율 방안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연말 기준 휴면카드는 941만장으로 전체 신용카드의 약 10%를 차지한다.

카드사중에 하나카드는 휴면카드 전환 직전 1년간 납부받은 연회비를 전액 환급하고, 롯데카드는 휴면카드 전환일을 기점으로 연회비를 환급했다. 그러나 나머지 카드사들은 이용정지 기간에도 연회비를 부과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휴면카드 이용 정지 기간에 대해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통상 카드사들은 휴면카드 전환후 1개월내 소비자에 계약해지 여부를 문의하고 한달간 응답이 없으면 3개월간 이용을 정지한 뒤 해지한다.

대부분 카드사는 이처럼 5개월의 이용정지 기간을 거쳐 '해지된 날'을 기점으로 연회비를 하기 때문에 이용정지 3개월치에도 연회비가 부과되고 있다.

앞으로는 휴면카드 전환후 2개월분만 일할 계산해 연회비를 납부하면 된다. 연회비가 1만2천원이라면 종전에는 환급금이 7천원이었지만 6월부터는 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소비자가 이용정지 해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유지되는 만큼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윤영은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휴면카드 이용정지는 해지의 사전절차이고 실제 이 기간에 소비자의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이 규정은 상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여전법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자(VAN사)의 감독 업무가 금융위에 규정됨에 따라 그 하위규정을 담았다.

3만개 이하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 밴사를 고려해 자본금 요건이 종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됐다.

또 밴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가맹점을 모집하는 밴대리점은 밴사와 동일하게 불법 정보유출 금지, 리베이트 제공금지 등 규제를 적용하고 카드사-가맹점간 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가맹점에 설명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입번예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7월 2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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