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령자 고용과 청년 신규채용에 효과 발표

▲ 지난 19일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효과 발표했지만 현장과의 체감온도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경제=이재형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공식발표를 통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고용과 청년의 신규채용을 늘리고 있다고 임금피크제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밝혔으나 현장의 체감 온도차는 매우 커 보인다.

‘임금피크제’는 일정연령이 된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체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부터 금융기관을 시작으로 부분적으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고용부는 개정된 법이 ‘정년 60세’를 의무조항으로 명시함에 따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정년을 안정적으로 연장한다며 ‘임금피크제’의 효과를 홍보하고 있다.

고용부 이재홍 고용정책실장은 “내년부터 60세 정년연장이 의무화되는 상황에서 청년과 장년이 공존하는 일자리 구조를 만들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라며 “정부도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 교섭을 집중 지원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사의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장에 대해 정부지원안내 책자 배포, 전문컨설팅 제고 등 밀착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임금피크제’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부 발표 자료에서 나타난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조사대상 사업장 9034개 중 미도입 사업장이 8185개소에 이르며 이들 중 72.2%인 5912개 사업장이 도입계획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계획조차 없는 이유에 대해 노동부 김태연 사무관은 “기업 현장의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노‧사간 협의의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견기업인협회 박양균 정책본부장은 “정년 60세가 법제화된 상황자체는 불편하다”라면서 “60세 정년이 법제화 된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도 법제화해야 한다”며 “직종에 따른 차등적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정책본부장은 “하지만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반발이 심하다. 노‧사간의 합의가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자 측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60세 정년연장으로 인해 ‘임금피크제’ 없이도 60세까지 근무가 가능해지며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낮아지면 퇴직금 또한 낮아지게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창근 정책실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노동자의 사회 안정망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라며 “55세의 고령노동자의 상황을 볼 때 자녀의 학업 및 혼사 등 임금소득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고령노동자의 삶의 질과 생활안정을 저해하는 제도이다”라고 말했다.

고용부가 홍보한 ‘임금피크제’의 효과는 향후 지켜봐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그 효과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72%이상이 도입할 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임금피크제’는 시작조차 힘들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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