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이재형기자] 지난 세월호 사건 당시 언론과의 허위 인터뷰를 한 홍가혜씨가 1심 무죄판결을 받은 후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네티즌 800여명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세월호 사건 당시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홍가혜(27) 씨
홍 씨의 무죄 판결 당시 재판부는 행동은 정당하지는 못했으나 정부에 대한 의혹제기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25일 동아일보는 “무죄 판결을 받은 홍 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네티즌 800여명을 고소했고, 피고소인 상당수가 합의하고 있다며 검참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나해 10월부터 12월까지 홍 씨가 네티즌을 고소해 검찰 전산망에 등록된 고소 사건이 총 839건에 이른다.

합의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선에서 이루어졌으며 홍 씨의 담당 변호사는 모욕죄가 유죄로 판결나면 추가로 민사상 책임도 지게 될 것이라 말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고소장에는 ‘합의를 원하는 사람에게 고소대리인 측 연락처를 알려줘도 좋다‘는 내용의 문구도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소고인들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경찰의 안내에 따라 고소대리인 측 사무실로 연락했다고 밝혔다.

20대 대학생 딸을 대신해 합의를 한 어머니는 “변호사 측이 ‘따님 욕설이 심해 250만원은 주셔야겠다. 주기 싫으면 합의하지 마라’라고 얘기해 딸의 장래를 생각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800여명 모두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합의금은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홍가혜 측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합의를 종요한 적은 없고 피고소인들이 합의하겠다고 사정해서 합의를 해주는 것일 뿐이라며 악성 댓글로 심한 모멸감을 받아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 피고소인은 "홍 씨에게 심각한 성적 비하 발언이 담긴 악성 댓글을 단 사람도 있겠지만 그가 올린 허위 사실을 지적하면서 단순한 욕설 한마디 한 사람들도 고소를 당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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