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담당 정무위 성완종 전 의원 압력행사 의혹

[일요경제=이재형기자] 감사원은 26일 경남기업의 세번째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감사원, 경남기업 세번째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채권단에 압력 행사한 정황 확인.
이러한 정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검찰수사가 금융당국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경남기업의 주 채권은행인 신한은행으로부터 경남기업 실사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금감원 고위관계자가 대주주(성완종 전 의원)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당시 경남기업은 세 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승인 받는 과정에 있었다.

실사를 맡은 A회계법인과 신한은행이 대주주 지분의 무상감자를 해야 한다는 보고를 했으나 금감원이 이를 거부하고 추가 자금을 요청하는 성 전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A회계법인 담당 이사를 이례적으로 호출·면담하면서 대주주와 기업의 입장을 잘 이해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고, 이후 A회계법인은 실사 보고서에서 무상감자 의견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금감원은 다른 채권단인 B은행 담당자와 C은행 부행장 등에게 '주채권 기관이 아니니 크게 관여하지 말라'며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에 조속히 동의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 자원외교 비리 연루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는 경남기업의 세번째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채권단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감사원 감사에서 포착했다.
그 결과 지난해 2월 경남기업은 무상감자 없이 채권단으로부터 1천억원의 출자전환과 3천800억원 신규자금을 받아 총 6천300억원대 자금 지원을 약속받았다.

이로 인해 경남기업 대주주는 50억여원의 차익을 얻었고 채권단은 100억여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보인다.

당시 금감원 간부들은 성완종 전 의원의 압력이나 윗선의 지시여부에 대해 부인하며 독단적인 결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던 성 전 의원이 금감원을 통해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경남기업의 워크아웃을 비롯해 금감원 업무에 대해 다각도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기업은 정부로부터 성공불융자금 350억을 지원받았고, 이 중 100억원대 자금을 빼돌려 성 전 의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경남기업의 노동조합도 성 전 의원이 계열사 분리를 통해 회사 자산을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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