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일 2차 공판‧내달 중 최종 선고 초고속 진행

[일요경제=이재형 기자] ‘땅콩회항’으로 ‘갑질’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이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양형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지난 1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생각보다 증거조사할 내용이 많지 않고 피고인 측이 원하는 대로 변론을 해도 한번에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재판에 변론을 종결하고 피고인 최후진술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달 20일 두 번째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에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단 3차례의 기일로 항소심이 끝나는 것.

이는 양형을 낮추면서 가급적 재판을 빨리 끝내려는 조 전 부사장의 전략과도 들어맞는다. 또한 재판이 길어진다면 조 전 부사장의 수감생활도 길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 전 부사장 측에 유리하다.

재판부는 “생각보다 증거조사를 할 내용이 많지 않고 법리에 대한 판단 부분이 남아 있어 피고인 측이 원하는 대로 변론을 한다 해도 한 번에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가 검찰과 조 전 부사장 측 각 각에게 항소심 공판에서 추가로 신청할 증인이나 증거가 있는 지를 물었지만 검찰은 전혀 없다고 밝혔고 조 전 부사장 측도 추가할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고 전해졌다.

다만 이번 항소심에서 조 전 부사장측은 항로변경 혐의를 뒤집기 위해 3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항로변경죄를 무죄를 뒤집어 집행유예를 얻어 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이륙 전 지상까지 항공보안법상 항로로 봐야한다”고 판단 항로변경혐의를 유죄로 보았고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내달 열리는 항소심 최종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 측이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얻어내 집행유예를 받아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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