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직원 억대 금품수수 입찰관여...영업료 임대료도 꼬박꼬박 걷어

▲ 지난 2월 아시아 컨퍼런스에서 ‘아시아 일하기 좋은 기업’(대기업) 부문 「Best Workplace in Asia」 상을 수상한 한국공항공사(사장 이석기)

[일요경제=임준혁 기자] 한국공항공사와 임직원들의 이른바 ‘갑질’ 행위가 도를 넘었다. 억대의 금품을 받고 특정 업체의 납품 입찰을 도운 한국공항공사 전 직원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공사는 내국인면세점으로부터 영업료, 임대료 명목으로 국민의 혈세를 빨아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전 한국공항공사 과장 최모(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와 금품을 나눈 전 공항공사 이모(51) 부장 등에게도 원심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공항공사에서 항행안전장비 개발·구매업무를 담당하던 최씨는 지난 2009년 12월 공사 R&D사업센터에서 입찰공고한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개발계약 건을 A 업체가 낙찰받도록 돕고 그 대가로 업체에 현금 2억원을 요구해 1억2000만원을 받았다.

또 업체 측으로부터 룸살롱 등에서 수차례 향응을 받는 한편 이씨 등 동료 직원들과 함께 명절선물 명목으로 기프트카드 총 1700만원 어치를 받아 나눠 가졌다.

최씨 등의 도움으로 A 업체는 2010년 1월 한국공항공사의 TACAN 개발 입찰을 29억4800만원에 따냈다.

전 과장 등의 도움으로 29억원 상당의 입찰을 따낸 A 업체는 2011년과 2012년에도 공사 측과 함정용 TACAN 시제품(17억6220만원), 이동용 TACAN 주장비(16억5341만원) 제조 계약을 맺었다. TACAN은 항공기에 방위와 거리 정보를 제공하는 장비다.

재판부는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받음으로써 공기업 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수수행위가 장기간 걸쳐 계속 이뤄진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전직 임직원의 갑질 행태에 이어 공항내 내국인면세점으로부터 영업료, 임대료 명목으로 국민의 혈세를 빨아 먹고 있었다.

한국공항공사가 제주공항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내국인면세점의 영업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라는 제두도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한 언론에 따르면 JDC는 한국공항공사와 제주공항내 JDC면세점의 영업요율을 매출액의 12%로 최종 합의했다. 계약기간은 2015년 1월~2017년 12월까지 3년이다.

당초 공항공사측은 매출액의 15~16%를 요구했지만 JDC가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절충을 나선 결과 전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JDC 공항면세점의 매출액 대비 영업요율은 2003년 3%에 불과했지만 2007년 8%, 2008~2010년 2000억원 미만 8%·2000억원 이상 12.5%, 2011년 11.75%, 2012~2014년 12%다.이에 따라 JDC가 공항공사에 지불한 영업료는 2009년 243억원, 2010년 282억원, 2011년 391억원, 2012년 404억원, 2013년 406억원, 2014년에는 440억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액수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면세한도 상향 등을 감안, JDC 면세점 매출액이 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면서 JDC가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영업료가 5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JDC는 영업료와 별도로 매장 임대료도 매년 20억원 이상을 공항공사에 납부해 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향후 협상에서는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기준으로 영업요율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공항공사는 이같은 제주도민들과 JDC 측의 요구를 묵살하고 500억원이 넘는 돈을 납부할 것을 고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기업들은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영업료, 비싼 임대료 등을 징수하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항공사 직원들의 비리는 그들의 '갑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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