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이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세대생략 상속·증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분야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패널티로써의 효용이 떨어지는 세대생략 과세할증률 문제를 지적하며, 할증률 인상을 주장했다.

상속세․증여세 할증과세는 할아버지가 아들을 거쳐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금을 2차례 내는 반면, 이를 단축하는 경우 절세되는 점을 고려해 세금의 30%를 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5년간 이용자가 39.8%, 할증과세액증가율이 54.9%를 기록할 만큼 부유층에서 절세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 의원 할증률의 효용을 위해 30%를 50%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0억원 짜리 재산을 손자에게 세대생략 증여 시 할증과세율 50%를 적용하면 5억5000만원을 증여받게 된다. 2번에 걸쳐 정상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남는 최종 재산 5억6000만원에 조금 못 미치게 돼 할증과세의 효용을 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대생략이전세가 별도로 존재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 세법에서는 이를 조세회피나 포탈이 아니기 때문에 가산세가 아닌 할증과세를 적용해왔다.

김 의원은 “서민증세․부자감세에 주력해온 정권이 세대생략 할증과세 인상에 앞장서 부의 대물림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