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사이트 티몬은 3일 안에 배송이 이뤄지지 않으면 고객에게 하루에 1천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9일 밝혔다.

 

티몬은 배송지연 일수에 따라 적립금을 자동 지급하는 '배송지연 자동보상제', 그리고 반품 신청 후 반송장만 확인되면 바로 환불 처리해주는 '바로환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보상제는 '배송지연 보상' 표시가 찍힌 대상 상품군의 배송이 결제일 이후 3일 안에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루에 1천원씩 적립금 형태로 고객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보상금 지급액 한도는 없다.

환불제는 고객이 '환불'을 요청한 뒤 실제로 상품을 되돌려보낸 증거로 택배사의 반송장만 제시하면 바로 환불해주는 제도다.

기존 제도에서는 반송된 상품을 업체가 받아 제품 손상 여부까지 확인한 뒤에야 환불이 가능했기 때문에 실제 돈을 돌려받기까지 4~10일이나 걸렸다.

하성원 티켓몬스터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이번에 선보인 두 가지 제도는 국내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계로서는 처음"이라며 "고객이 상품을 구입하며 겪는 불편을 꼼꼼히 파악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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