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남부발전도 자격미달 업체에 공사 맡겨”

[일요경제=임준혁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인 한국서부발전이 화력발전소 공사에서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를 선정해 313억원에 달하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 서부발전과 남부발전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20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2013년 4월 입찰 제한 대상업체를 화력발전소인 '태안 9·10호기 탈황설비 구매계약'의 낙찰자로 선정한데 이어 이듬해 3월에는 '태안 9·10호기 비상발전기 및 석회석 공급설비 구매계약' 낙찰자도 해당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문제는 당시 이 해당업체는 입찰시 허위서류 제출과 하도급 위반 등의 이유로 2013년 5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상태였다는 점이다. 부정당업체는 불법행위로 인해 일정 기간 공공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그럼에도 서부발전은 2014년 5월 입찰제한 대상업체와 2건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금액인 313억원 만큼의 특혜를 부정당업체에 제공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한전의 다른 발전사회사인 한국남부발전이 총 142억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자격 미달 업체 2곳에 맡긴 사실을 확인했다.

남부발전은 2014년 1월 '삼척 1·2호기 기계공작실 신축공사'와 '삼척 작진마을 이주단지 조성공사'의 낙찰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낙찰자격이 없는 회사 2개사를 각각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부발전과 남부발전에 부정당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자격 미달 업체를 선정한 직원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남부발전 등 5개 발전 공기업이 화력발전소 주요 설비 1134개 가운데 642개에 대해 '지진재해대책법' 등에 따른 내진성능을 검토하지 않은 채 공사를 추진한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화력발전소 설비에 대한 설계를 할 때에는 주요 설비가 지진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감사원이 일부 시설에 대한 내진 성능 평가를 실시한 결과 비상발전기 등 주요 시설이 내진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남부발전 등 5개 기업 사장에 내진 성능을 확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문제가 있는 설비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를 보완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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