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7일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고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매매 거래를 한 NH농협증권과 SK증권 직원들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NH농협증권에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의 발행 업무를 담당한 직원 ㄱ씨는 할인율이 높은 특정 ABCP를 SK증권의 직원 2명에게 팔아 이익을 보게 했다.

금감원은 이들 직원 4명에게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배우자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종목 매매를 한 NH농협증권 직원 2명(각 2500만원)과 SK증권 직원 1명(5000만원)에게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ㄱ씨는 할인율이 낮은 ABCP(4.0~5.8%)는 SK증권에 팔고 할인율이 높은 상품(9.0~12.9%)은 SK증권 직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는 특정 ABCP의 할인율을 적정 시장할인율보다 현저히 높게 ABCP 발행구조를 설계한 후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NH농협증권의 다른 직원은 할인율이 높은 상품을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사들여 3000만원의 이익을 챙겼다.

금감원은 동부증권과 유진투자증권에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각각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증권사는 계열사 회사채의 편법 인수에 관여한 혐의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부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올해 1월 동부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동부CNI 회사채를 각각 150억원어치를 인수했다.

유진투자증권이 인수한 동부CNI 회사채 전량을 동부증권에 다시 되팔았다.

동부증권이 동부CNI의 회사채(300억원)를 모두 인수한 셈이 돼 계열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의 최대 인수자가 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다.

회사채 편법 인수에 관여한 동부증권 직원 4명(감봉 3개월 2명, 견책 2명)과 유진투자증권 2명(감봉 3개월 1명, 견책 1명)도 제재를 받았다.

이번 제재는 이날 열린 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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