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외사무소 설립, 사후신고제로 전환, 회사형 공모펀드 자회사 규제 완화

▲ 임종룡 금융위원장

[일요경제=임준혁 기자] 보험사들이 해외 사무소를 승인받는 절차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국내 펀드를 해외에서 더 많이 팔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8층 대회의실에서 금융회사 관계자들과 해외진출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보험사의 해외 사무소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는 동부화재의 건의에 대해 기존의 사전 승인제를 사후 신고제로 바꾸겠다고 답변했다.

당국이 승인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가급적 신고만 받는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회사형 공모펀드를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로 보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건의사항에는 자회사 범위에서 제외하겠다고 응답했다.

금융사들이 국내 펀드를 해외에서 팔려면 회사형 공모펀드 형태로 만들어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이를 자회사로 보기 때문에 자회사 편입 승인이나 주식 보유 의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회사형 공모펀드를 자회사로 보지 않으면 편입 승인이나 주식 보유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금감원이 금융사 현지화를 평가할 때 현지고객 비율 같은 계량지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해외사업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국민은행의 지적에 대해선 계량지표 비중을 줄이고 정성평가 비중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저성장·저금리로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더는 국내시장만으로는 금융산업이 성장하기 어렵다"면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려면 적극적으로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금융회사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전수 조사하고 그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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