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쿠팡이 9800원 이상 상품만 로켓 배송하기로 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쿠팡은 9800원 미만 상품 유료배송이 위법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종해 서비스 개편을 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통신판매업체로선 이례적으로 지난해 3월 상품 판매부터 배송까지 직접 서비스하는 새로운 이커머스 모델인 로켓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체 배송인력인 '쿠팡맨'을 채용해 9800원 이상 상품을 무료로 배송해왔다.

대신, 9800원 미만 상품에 대해선 2500원의 배송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런 로켓배송에 대해 한국통합물류협회를 비롯한 택배업계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반발해왔다.

쿠팡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배송서비스를 한다는 입장이지만, 택배업체는 서비스가 아닌 돈을 받고 물건을 배송한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6조'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쿠팡은 지난 22일부터 9800원 이상 상품에 대해서만 로켓배송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문의 경우 앱의 업데이트 일정으로 서비스 변경 시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에 따르면 이번에 논란이 된 9800원 미만 상품은 쿠팡 전체 거래 가운데 0.1%에 불과하다.

김철균 쿠팡 부사장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시행할 당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었으나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해 서비스를 개편하게 됐다"며 "법적 테두리 내에서 로켓배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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