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하는 전세자금 보증 대상에 연소득 10억원 이상의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 취지가 무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2일 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6월까지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대상자 중 연소득 10억원이 넘는 소득자도 4명이 포함됐다.

연소득 5억원이 넘는 소득자는 20명이 넘었고, 연소득이 20억원에 육박하는 의사도 있었다.
 
특히, 고소득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금액이 증가하고 그 비율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 전세자금보증액 8조6000억원 중 40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보증금액은 전체의 63%로, 2010년 84.9%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자는 2010년 전체 0.6%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3.2%로 급증했다.

2010년 대비 2013년 말 전세자금보증액 증가율을 보면 4000만원 이하는 1.8배 증가했지만, 4000만원 초과 소득자는 4.8배, 1억원 초과 소득자는 8.8배 증가했다.

이운룡 의원은 “고소득 계층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있지만, 저소득계층은 전세 구하기도 어렵고 전세 값 폭등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떠밀려가야 하는 실정”이라며 “전세자금보증제도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을 수 있도록 소득제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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