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사건을 빨리 처리하겠다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공정위가 해명에 진땀을 쏟고 있다.


CD금리란 은행이 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쓰는 일종의 지표금리로 담합이 사실로 적발될 경우 금융권 전체에 후폭풍이 불 수 있다.


노 위원장은 지난 20일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의 관련 질문을 받고 "시중은행들의 CD 금리 담합 증거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처리하려고 한다"며 "조사하다보니 더 필요한 것이 있어서 최근 추가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의 발언은 공정위가 은행들의 담합행위를 확인했으며 최종 제재수위 결정만 남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7월 국민·하나·우리·신한 등 4대 시중은행의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노 위원장의 당시 답변 과정에서 용어 선택이 부적절했다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일요경제>와 통화에서 "장기간 조사했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확보했지만 지금 당장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현재 법 위반이냐 아니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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