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카시트 사용률이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은데도 카시트 보급 예산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6세 이하 유아는 승용차에서 카시트를 이용해야 한다. 운전자가 이를 위반하면 3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은 33.6%에 그쳤다. 2012년 39.4%에서 5.8%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독일과 미국은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이 각각 96%와 94%로 운전자 대부분이 카시트를 사용하며 일본도 착용률이 52.4%로 한국보다 높다.


하지만 카시트 미사용에 대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카시트 미사용 관련 사고 현황도 파악된 것이 없다.


공단은 2007년 6억7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7700개의 카시트를 보급했으나 매년 예산과 수량을 줄여왔다. 지난해 예산은 2007년보다 85.7% 감소하고 전년 예산에서 반 토막 난 9천600만원에 불과했으며 수량도 1천개에 그쳤다. 


박수현 의원은 "카시트를 이용하면 1∼2세는 71%, 3∼12세는 54%의 사망률 감소 효과가 있지만 착용률이 너무 낮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단속은커녕 사고 통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고 보급 예산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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