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물가상승과 축산농가 생계위협으로 이어져

 
[일요경제=문유덕 기자] 가축사료 생산업체 11곳이 가격인상을 위해 수년간 담합해오다 공정위가 적발해 제재를 부과했지만 이들 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방법(과징금 부가)에 대해 축산관련 종사자와 소비자들은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표정을 하고 있다.

사료업체들의 담합으로 인해 사료값이 오를 때마다 고기값도 따라 올랐기 때문이다. 

사료가격을 담합해오다 적발된 업체는 모두 11곳으로 제재 대상은 글로벌 곡물메이저인 ㈜카길애그리퓨리나, ㈜하림홀딩스(옛 ㈜선진), ㈜팜스코, 제일홀딩스㈜(옛 제일사료㈜), 씨제이제일제당㈜, 대한제당㈜, ㈜삼양홀딩스(옛 ㈜삼양사), ㈜한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 ㈜우성사료, 대한사료㈜, 두산생물자원㈜ 등이다.

이들은 국내 배합 시장에서 43%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옥수수 등 국제 곡물가가 올랐던 2006년부터 4년동안 11회에 걸쳐 담합을 통해 가격을 큰 폭으로 올리면서 2009년 가격을 내릴때는 상대적으로 적게 내렸다.

 
사장급 인사들이 먼저 만나 가격 담합을 결의하면 실무진들이 인상시기와 인상폭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담합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들이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7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다른 곳에서 나타났다. 솜방망이 과징금도 문제지만 공정위의 조사결과 사료값이 오를 때마다 고기값도 따라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신영호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렇게 오른 사료 가격은 시차를 두고 고기값에 반영돼,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갔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런 연유로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가격담합 사료회사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오히려 축산 농가들에게 사료값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축산 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과징금 조치보다는 사료값 인하를 유도하는 대책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 축산 관계자는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게 사료비잖아요. (사료비가 비싸면) 부담이 많이 가서 농가 입장에서는 소득이 많이 안 남죠."

축산농가의 가장 큰 부담은 사료값 인상이다. 소와 돼지, 닭을 키우는데 드는 비용 중 50% 정도를 사료비가 차지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민이 원하는 제재 조치는 과징금을 징수해 국가재정을 채우는 것보다 부당 인상된 가격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다.

시각을 조금 달리하면 정부의 친 서민정책과 물가안정정책은 그리 멀리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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