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 등 6곳에서 8곳으로

 
[일요경제=문유덕 기자]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에서도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 9월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통장 일원화로 청약 예금, 청약부금 신규 취급이 중단되는 10개 은행을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진행한 결과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이 협상 적격자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기관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지방은행(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과 외환은행, 수협, SC 제일은행, 한국 씨티은행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진행해 왔다.

정부는 협상 적격자로 선정된 부산은행, 대구은행과 8월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진영수 대구은행 수신기획부 부부장은 "지역민들이 그간 대구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두고서도 시중은행에서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됐다"며 "계좌이동제에 대비한 추가적인 장점이 생긴 것도 긍정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강상길 부산은행 마케팅부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선정을 계기로 계좌이동제 시행에 맞춘 다양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은 지난 7월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전담 운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위수탁계약 체결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오는 2018년 3월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지방은행은 청약예금과 청약부금만 취급할 수 있었다.

한편 주택청약종합저축 판매 은행은 종전 기업·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은행 6곳에서 8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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