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문유덕 기자] 내년부터‘서민의 발’기아차 모닝, 한국GM 스파크 등 '경승용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이 내년부터 없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세법상 경차 취득세 면제는 2004년 1월 1일 처음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12년간 연장돼 오면서 서민들에게 힘이 돼 왔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경차 취득세 면제 조치 연장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입법예고 계획 등이 잡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일몰 시점까지 불과 5개월 앞둔 지금까지 정부 차원의 연장 계획이 없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는 경차 세제 혜택이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취득세 혜택이 사라질 경우 경차를 구입하는 시민들은 일반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차량 가격(공급가격)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세율 혜택과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고, 유지 비용도 덜 드는 경차 취득이 그 만큼 더 어려워지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최다 판매 경차인 기아 모닝(1000㏄) 디럭스 모델은 소비자가격이 1115만원으로 내년부터는 구입 시 80만원가량의 취득세를 더 부담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경제성과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 경차 시장을 활성화했던 기존의 정책과 배치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 취득세를 거둬 늘어나는 세수 증가보다 경차 판매가 줄어 법인세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돼, 혜택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반응도 있다.

몇년째 계속되는 불경기로 허리를 펴지 못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의지할 곳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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