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부터 금융 소비자가 한 곳에서 은행과 증권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상담과 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복합점포 도입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고객이 은행과 증권 관련 상담을 받으려면 각 업권의 점포나 창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한다. 업권별 점포가 칸막이 등으로 엄격히 구분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은행, 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장소에서 상담이나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다른 업권 점포간 상담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물리적으로는 벽, 칸막이, 개별 출입문 등으로 엄격히 구분돼 있다.

은행-증권간 칸막이 등을 제거해 복합점포 활성화를 우선 추진을 통해 소비자는 하나의 상담 공간에서 은행과 증권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객 정보에 대한 건별 요구 방식도 복합점포 이용 고객에 대해서는 공유가 활성화되도록 유도된다.

금융위는 복합점포 허용을 위한 제도 개정을 연내 추진하고 업계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복합점포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 등 다른 업권은 추후 공론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점포를 복합점포로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지주의 비은행 부문 영업이 강화될 것으로 보며 상호 보완적 영업등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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