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문유덕 기자] 오늘부터 계좌이체로 받은 100만원 이상의 돈에 대해 자동입출금기(ATM)에서 찾으려면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연인출제’ 금액 한도를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이달 30일부터는 실수로 계좌번호를 착각해 송금했더라도 은행 콜센터에 전화 한 통이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르면 다음달부터 선글라스·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면 ATM에서 고액의 돈을 찾을 수 없다.

100만원 이상은 무조건 ATM에서 30분간 기다려야 하는것은 아니다.

계좌이체를 통해 받은 돈만 입금 시점으로부터 30분간 인출과 이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계좌에 있던 돈은 자유롭게 찾을 수 있다.

금융회사에 따라 시행 시기도 다르다. 시중은행·증권사·우체국과 농협·수협·산림협동조합이 2일부터 시행한다. 새마을금고는 16일, 신협은 30일, 저축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각각 시작한다.”

30분 지연인출 한도를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춘 이유는 피해자가 대포통장에 보낸 돈을 300만원 밑으로 쪼개 여러 번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금전 쪼개기’ 수법을 쓰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늘었기 때문이다.

100만원 한도로 하면 큰돈을 찾기가 어렵다. 1000만원을 찾으려면 10번 이상 체크카드를 넣었다 빼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같은 돈을 여러 번 찾으면 은행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의심 거래로 분류해 은행 지점 창구에 알린다.

낮 시간 은행 지점 영업 창구에서는 한도 제한 없이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있다.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하려면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하면 좋다.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따로 한도를 두지 않았다. 인터넷·

모바일뱅킹은 여러 보안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ATM보다 대포통장 사기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

얼굴을 가리면 ATM 이용에 제한도 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실시하는데, 역시 100만원 이상을 찾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눈·코·입이 모두 ATM 카메라에 나와야 거래가 진행된다. 선글라스·마스크·안대를 쓰면 거래가 안 된다. 모자를 푹 눌러써도 마찬가지다. 다만 성형수술이나 안면기형으로 얼굴을 가린 경우 미리 은행에 알리면 금액 제한 없이 ATM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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