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정감사 '신세계 차명주식' 관련 자료 제출 놓고 여야 공방

▲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일요경제=신관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0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세계 차명주식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먼저 신세계가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 1천억원을 조성한 의혹을 거론하면서 "국세청이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 주식을 발견해 신세계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왔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이날 국감 답변에서 사실상 조사 사실을 확인하면서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한 과세 정보를 제출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개별 납세자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추출할 수 없게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박 의원은 "(차명주식 의혹은) 범죄행위로, 국세청이 제출을 안 하면 '범죄행위의 동업자'가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자료 제출 논란은 여야 간사가 거들면서 확산됐다.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개인정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세청을 범죄 동업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윤호중 의원이 "개인 납세 정보 부분을 블라인드 처리해 제출하거나 열람하게 하면 된다"고 박 의원을 옹호하고 나섰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신세계·이마트 조사를 진행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바가 있다"면서 "어마어마한 내용으로 보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 의원의 말이 과하지 않다"고 거들면서 분위기가 한층 험악해져 정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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