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경제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법률은 조세법률주의를 따라야 하며 세법에서도 조세법률주의란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강요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주요 목적은 국민 경제생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憲法 38조)”고 하고, 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憲法 59조)”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과세요건은 법정되어야 하고 과세요건은 명확해야 하며, 소급해서 과세하지 못하며, 합법성의 원칙이 지켜져야만 한다.

 

이중 소급해서 과세하지 못한다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세법의 시행 이전에 완결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해서는 당해 세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중요한 기능인 국민의 경제생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중대한 위반처럼 보여지는 사건들이 있어 국민의 경제생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일이 있다.

 

펀드를 통한 부동산매입 시 취득세 4.6%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었는데 등록 전 부동산펀드에 대해 정부가 취득세 감면액을 환수하기로 하면서 자산운용업계가 1000억원대의 세금부담을 안게 된 것이 그것이다.

 

처음에는 등록 전 취득의 문제뿐 아니라 부동산펀드가 타인자본을 통하여 취득한 것도 문제가되었다. 자기자본 취득분만이 취득세 감면대상이며 차입금을 통한 자산 취득분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가 업계의 반발이 심해지자 자기자본과 차입금을 불문하고 전부 면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입장이 변경되었으며 또한, 서울시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부동산펀드 취득세 감면분 환수조치액에 대해 취득세에 부과되는 수백억원대의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취소하기도 했다.

 

펀드등록전 매입과 관련된 문제로 동일자에 펀드등록과 부동산취득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논란이 되었는데 부동산을 같은 일자에 취득하더라도 펀드 설정시간이 그 보다 뒤라면 사후 등록펀드로 보아 등록전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 안전행정부는 “부동산 취득일과 펀드 등록일을 시간상으로 분리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법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 이라고 하여 일단락 되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세금 걷기에 급급한 듯한 느낌을 받기에 충분하다. 세수확보도 물론 해야 하지만 역시 납세의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한다.

 

아직까지 여전히 펀드등록전 부동산 취득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 혜택을 취소하기로 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은 결국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여야 할 상황이다.

 

펀드설정자들은 펀드구조화시 자금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금유출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고 얼마만큼의 현금유출이 필요한지를 면밀히 따지게 되며 이러한 현금유출을 커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금조달규모를 결정짓고 일을 진행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불명확한 세금이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질의나 최소한 유선상의 질의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합리적으로 확신한 후 일을 진행하게 된다.

 

그동안 실무적으로 등록 신청에서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상의 문제나 조속히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필요성 등 때문에 사후 등록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되어 왔으며 감독당국 또한 관행을 암묵적으로 용인해오고 있었는데 이를 믿고 업무를 진행한 펀드운용사들의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이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훼손 받고 있다고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

 

이에 대한 결론이 향후 어떻게 날지는 알 수 없으나 국민의 법생활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이 나 법적안정성을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것이며 이 방향으로의 문제해결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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