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금이 출연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정년차별제도를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의 직종과 직급별로 차등정년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에도 여전히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다.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이 인권위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종·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운용해오던 11개 연구기관은 2009∼2012년 시정권고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기관 중 KISTI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2개 기관은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당시 피진정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인권위의 시정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7개 연구기관까지 합하면 현재 9개의 과학기술연구기관이 직종·직급별 차등정년제를 시행 중이다.

앞서 이들 기관 직원은 "책임급 직원은 61세, 선임급 이하 직원은 58세 등으로 정년을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직종별로 담당 업무와 수행능력이 다르다는 것이 정년을 달리할 이유는 될 수 없다"며 해당 기관장들에게 단일정년제 도입을 권고했다.

11곳 중 애초 불수용 의사를 밝힌 KISTI를 제외한 10곳은 "정부 출연기관의 특성상 개별기관이 독자적으로 직원 정년을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노조 등과 검토하겠다"고 부분 수용의 뜻을 밝혔었다.

한편 당시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중 KISTI, 한국천문연구원 등 6곳을 포함해 전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기관 중 11곳은 2012년부터 '우수연구원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우수연구원제는 정규직의 10%까지 우수연구원을 선발해 이들의 정년을 65세로 연장 적용하는 제도로, 사실상 차등정년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정부 출연기관으로 민간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인권위 시정권고를 무시하고 변형된 정년차별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큰 문제다.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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