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금액 비율 곱한 뒤 부과기준율 곱해 과징금 산정

 

[일요경제=신관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이른바 '갑질' 등으로 위법 행위를 한 대형마트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바꾼다.

공정위는 18일 법 위반 금액이 클수록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은 법 위반과 관련된 납품대금이나 관련 임대료에 20∼60%의 부과 기준율을 곱해서 정한다.

그러나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면 실제 법 위반을 한 정도와 과징금 사이에 비례성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A사가 납품한 우유를 부당반품한 B대형마트의 경우 우유 납품대금이 10억원이고 이 중 부당반품한 금액은 3억원이었다. 부과기준율 60%를 적용하면 납품대금 10억원에 60%를 곱한 6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그러나 똑같이 부당반품을 한 C대형마트는 부당반품 금액이 5억원으로 B대형마트보다 크다. 하지만 납품대금도 5억원이어서 과징금은 3억원이 부과된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앞으로 관련 납품대금이나 임대료에 법 위반 금액 비율을 곱한 뒤 여기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B대형마트는 1억8천만원, C대형마트는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법 위반 금액에 비례해 과징금이 커지는 것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 비율을 과징금 산정 기준에 추가하면서 과징금 부과기준율 20∼60%를 30∼70%로 올리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로 '서면 미교부'도 추가된다.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는 행위가 모든 분쟁의 근원이고, 법 위반 빈도가 가장 높은 행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법을 반복해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이전에는 '3년간 3회 이상'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가중 처벌을 받았는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을 하면 가중 처벌하는 것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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