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에 조세포탈 무혐의까지 '재벌 봐주기' 논란도

 

[일요경제=신관식 기자] 이마트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넘어간 차명주식에 관한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아온 신세계그룹이 800억원의 추징금을 내게 됐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신세계는 웃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신세계그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미납 법인세 등에 대한 약 8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사 선상에 오른 신세계그룹 외 관련자들에 대한 추징금까지 합치면 액수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수천억원대 규모까지도 이를 거라 전망했던 것에 비하면 훨씬 적은 셈이다. 

다시한번 '재벌 봐주기'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여론은 이번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 재승인 심사 결과와 맞물려 더욱 커질수 밖에 없다. 신세계 그룹이 서울 면세점 사업권을 새로 따내면서 예상되는 이익은 실로 천문학적이기 때문이다. 

▲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과 정용진 부회장

국세청은 올해 5월께부터 이마트, 신세계건설 등 신세계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과정에서 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 약 827억 원어치가 드러났다. 이 회장은 이건희 삼성 회장의 동생이다. 이 회장은 이후 차명 주식을 실명 전환했고, 이를 지난 6일 공시했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시점인 지난 6일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 있던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푸드 등 3개사의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실명 전환한 37만9733주는 6일 종가 기준으로 약 827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 회장의 차명 주식과 관련해 조세포탈 혐의는 없는 것으로 봤다. 따라서 형사고발도 없었다. 국세청한테 전속 고발권이 있는 만큼 이 회장은 조세법처벌법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단지 최대 70억원의 증여세만 물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포탈 혐의 없음'이 됐든 '800억원대의 과징금'이 됐든 어쨌거나 신세계 입장에서는 과분한 처사임에는 틀림 없다. 여기에 지난 14일 정부로부터 면세점 특허권까지 얻었으니 신세계는 '꿩 먹고 알 먹은' 셈이 된다.

▲ 신세계는 지난 14일 서울 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하는데 성공했다.

재계에서는 특허권을 부여받은 면세점에서 신세계가 내년도 첫 매출을 약 8000억 이상을 예상한다. 

신세계 측에서도 향후 서울 신세계면세점의 5년동안 총 매출을 10조원대로 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도 벗겨져 부담 없는 상황에서 서울 신세계면세점만 바라보고 있어도 800억원의 추징금은 감사해야 할 일이다.

한편 신세계건설은 지난 17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약 80억1천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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