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미수령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방식으로 낸 세금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각종 장려금을 포함한 서민지원 제도 혜택을 보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대상이 근로소득자에서 개인사업자로 확대되고, 자녀장려금이 신설돼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수령 환급금은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민원24(www.minwon.go.kr)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미수령 환급금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서 수령하거나 본인계좌로 송금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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