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

▲ 최현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15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일요경제=신관식 기자]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15일 2015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달가량 앞두고 이전과 달라진 점과 유의할 점을 정리한 자료를 내놓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한 연말정산 노하우 중 핵심을 짚어본다.

핵심은 절세계획을 세우고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을 집중적으로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절세계획 미리 세워라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달 말까지 제공한다.

올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토대로 미리 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공제항목별 한도액과 절세 팁(Tip) 및 유의사항이 제공되기 때문에 개인별 절세계획을 세우는 데 유용하다.

▶ 연말까지 '절세 금융상품' 가입하라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가입하면 납입액의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에서 12%(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천만원 이상은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해지를 하거나 인출할 경우 15%의 기타소득세를 물어야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간 600만원까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들면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5년 내 중도해지하면 납입 누적액의 6%가 해지가산세로 추징된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연 240만원 이하 납입액에 소득공제율 40%가 적용된다.

다만 올 신규 가입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된다.

금융사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고 혜택을 본 뒤 중도해지하면 납입액의 6%가 해지가산세로 추징된다.

▶ '본인 명의 체크카드' 사용을 늘려라

신용카드 등은 사용금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면서 할인·포인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다.

최저사용금액을 다 채웠다면 직불카드(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면 신용카드(15%) 공제율의 두 배인 3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공제한도인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각각 100만원씩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올 한 해의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경우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 20%가 추가로 적용된다.

추가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사용금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혜택을 더 보려면 본인 명의 체크카드 사용액을 늘리는 게 유리하다.

▶ 교통카드, 실명 등록하고 사용하라

티머니·캐시비·팝카드 등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 이용자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받을 수 있다.

각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접속해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실명을 등록하면 된다.

실명을 등록한 날부터 공제혜택이 적용된다.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라면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한 뒤 조회할 수 있다.

▶ 간소화서비스 안 되는 항목 있다…증빙 자료 챙겨야

의료비 가운데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 원) 중 일부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증빙자료를 챙겨야 한다.

자녀 교복·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 일부,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도 마찬가지다.

▶ 이전과 달라진 내용은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

이번 연말정산에선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총급여)이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올해 근로소득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연간 사용액이 작년 총 사용액보다 늘었으면 추가 공제율이 적용된다.

올 하반기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작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 5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곱절 올랐다.

올해 신규 가입자부터는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여야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작년 이전 가입자는 7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기존 120만원 한도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납입한도인 연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만 700만원을 납입했으면 전액 공제 대상이 된다.

반면에 연금저축에만 700만원을 납입한 경우는 400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창업투자조합이나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경우는 출자액 1천500만원 이하 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상향조정됐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공제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한 '맞춤형 원천징수제도'에 맞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비율을 고를 수 있도록 공제신고서 서식을 바꿨다.

기존 원천징수세액은 간이세액표 금액의 100%를 적용했다.

하지만 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많으면 120%를, 환급액이 많으면 80%를 근로자 나름대로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에 신청해 내년 2∼4월 3개월간 급여를 받을 때 나눠낼 수 있다.

올해 직장을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을 받은 근로자는 마지막에 근무한 회사나 가장 주된 회사에서 올해 급여를 모두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합산하지 않을 경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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