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월세 불안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매입·전세 물량 공급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매입·전세 물량을 1만가구 추가공급(당초 4만→5만 가구)하면서 추가분은 전월세 불안 우려지역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디딤돌 대출금리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해 대출금리를 0.4%p 인하(2.6~2.9%→2.2~2.5%)할 방침이다. 주택기금을 활용해 사회취약계층(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또는 취업준비생)에 대한 저금리(2% 이내) 월세대출을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 매입·전세 잔여물량 1만4000가구 11월 조기 공급


정부는 올해 계획하고 있던 매입·전세 잔여물량 1만4000가구도 11월까지 조기 공급하고, 12월 중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서울시 재건축 이주수요가 올해 2만3000가구에서 5만3000가구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세가격 불안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이주시기를 1년 이내에서 조정하고, 이주시기 조정심의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다세대·연립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다. 공공(LH)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일부를 공사기간이 1년 이내인 다세대·연립 주택으로 공급해 전월세 수급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세대·연립주택의 건축비를 절감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조립식 모듈러 주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민간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조례와 상관없이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 상한선(200%)까지 높이기로 했다.


현행법은 10년 이상 장기임대(준공공임대 포함)는 기준 용적률의 20%까지 용적률 추가가 가능하나, 지자체가 조례로 기준용적률을 낮게 규정할 경우 법정상한율 확보가 곤란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컨데 국토계획법상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은 200%이나, 서울시는 50%로 운영하고 있다. 용적률 20% 인센티브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용적률은 180%(150%×20%)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2017년까지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출자한 공공임대리츠 방식으로 건설되는 물량을 현재 5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1만가구 확대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건설공급 임대물량은 당초 30만가구에서 31만가구로 증가한다.


또한 준공공임대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다세대·연립 층수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5층 이상) 건설이 금지되고, 다세대·연립은 층수제한(4층)이 있어 5층이상 다세대, 연립 건설이 불가하다. 따라서 다세대·연립을 준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경우 건축위 심의를 거쳐 층수제한 완화(4→5층)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설을 허용한다.


준공공임대 의무 임대기간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한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설문조사(올 2월)에 따르면 전체 설문자의 42%가 임대의무기간 단축시 준공공임대사업자 등록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최근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빠른 전환이 발생해 서민 주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공공임대 공급확대 및 공급시기 단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장여건 및 수요변화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월세 대출 최초 도입…보증금 대출 금리도 낮춰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강화한다. 대표적인 것이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업준비생에게 최대 720만원의 2년치 월세를 대출해주는 방안이다.


정부가 월세 대출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월세 대출은 채권 확보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에 보증부 월세로 사는 세입자들이 주택기금으로부터 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이율(현행 2%)도 낮춰주기로 했다.


특히 보증금이 적을수록 혜택을 적게 받고 있다고 보고 대출받는 보증금 규모에 따라 이율을 차등화했다. 예컨대 시중금리가 4%라고 하면 보증금 5천만원을 대출받을 때 연 100만원(5천만원×(4%-2%))의 혜택을 보지만 2천만원을 대출받으면 혜택이 40만원에 그친다.


이에 따라 대출금이 2천만원 이하일 때는 연 1.0%, 2천만∼4천만원 이하일 때 1.5%, 4천만원 초과일 때 2.0%의 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통합해 가칭 '버팀목 대출'로 통합하면서 소득이 적을수록, 보증금이 적을수록 대출금리를 우대해주기로 했다.


특히 부부 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가구로서 부동산·자동차 같은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이라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경우에는 여기에 금리를 1%포인트 더 깎아주기로 했다.


월세 납입 보증범위가 9개월분 임차료에서 24개월분으로, 보증 가입대상은 신용등급 1∼6등급에서 1∼9등급으로 각각 확대되고, 보증료는 인하(신용등급 3등급 기준 0.6%→0.3%·사회취약계층은 보증료 30% 추가 할인)된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로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부부 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일 때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금리를 0.4%포인트 우대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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