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데이 맞춰 저단가 납품 강요…공정위, 대형마트 3사 불공정행위 제재 예고

▲ 롯데마트가 할인행사를 위해 납품업체에 단가 후려치기를 한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일요경제=신관식 기자] 롯데마트가 '삼겹살데이' 등 자체 할인행사를 위해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한 것이 드러나 유통업계에 또한번의 '갑질행태'를 일삼은 사례로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를 상대로 정식조사에 들어갔다.

롯데마트는 협력업체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을 강요하고 물류비, 카드행사 판촉비, 세절비(삼겹살을 자르는 데 드는 비용)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12일 "지난달부터 서울사무소에서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 돼지고기 납품업체의 신고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납품업체 대표 윤 모씨는 3년간 돼지고기를 롯데마트에 납품해 왔지만 롯데마트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모두 1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삼겹살 1kg에 다른 업체에는 1만4500원에 납품을 해 왔는데 유독 롯데마트에서는 '삼겹살데이' 등 할인행사에 맞춰 9100원에 납품을 강요받는는 등 정상가격에서 30∼50%를 깎였다는 것이다.

윤씨는 일례로 지난해 3월 3일 롯데마트 삼겹살 데이 행사 당시 납품 가격이 물류비와 세절비, 카드판촉비 등의 명목 비용을 모두 빼고 1㎏에 6970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kg당 9100원에 받은 삼겹살에 700원을 붙여 팔아 가격 할인 부담을 납품업체에만 전가시켰다는 주장하며, "협력 업체가 아니라 노예 업체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해당업체 대표의 신고를 받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사건을 넘겼고, 조정원은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4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행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낮아진 납품단가는 행사 후 단가를 다시 올려 사들이는 방식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며 조정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롯데마트는 특히 "해당 업체에 대한 연간 (삼겹살) 매입 금액도 평균 제조원가보다 항상 높은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정위가 사건을 넘겨받아 법 위반 여부를 직접 조사하게 된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업체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결정된 공정거래조정원의 합의액에 동의할 수 없어 공정위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고, 이른 시일 내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납품업체는 공정위 조사에서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더라도 민사소송을 해야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부담을 안고 있다.

롯데마트는 2014년 말 제품 홍보를 위한 시식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가 공정위에서 시장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9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이달 중 제재를 예고했다.

대형마트들은 부서별로 설정한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대금을 깎고, 새로운 점포를 열거나 기존 점포를 재단장할 때 파견 온 납품업체 직원에게 상품 진열 등을 떠넘기고 인건비를 주지 않은 혐의를 조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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