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항목은 중증환자의 장애인 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작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쳐 연맹의 '환급 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직장인 1390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갑상선이나 각종 암 등 중증 질환을 치료받았거나 치료받는 경우라도 세법상 장애인인 사실을 몰라 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 등이 전체의 49%에 달했다.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라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같이 살아야만 공제가 가능한 줄 알고 신청하지 않는 사례도 26%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안경 구입도 의료비 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몰라 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나 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도 많았다고 연맹은 소개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장애인공제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고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므로 절차적으로 번거로워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시 자주 놓치는 공제 항목을 알아볼 수 있는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서비스를 이날 새로 오픈했다고 밝혔다.

키워드만 검색하면 연맹이 환급해 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소득공제를 놓친 사례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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