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관련기사와 무관함

[일요경제=문유덕 기자] 지인 등에게 진료비를 임의로 감면해준 대학병원 원장과 사무부장이 병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검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도권지역 모 대학병원 김모(60) 전 원장과 황모(59) 전 사무부장을 각각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전 병원장은 2013∼2014년 4차례에 걸쳐 약 400만원의 진료비를 감액해준 것으로 조사됐으며 황 전 사무부장도 2008∼2012년 8명에게 약 400만원의 진료비를 감액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주로 이 병원이나 대학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진료비 등을 1인당 수십만원에서 100여만원까지 깎아줬다.

병원 전·현직 간부, 병원 외래교수의 친인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등이 혜택을 받아왔다.

이 같은 병원의 진료비 임의 감액실태는 내부 직원의 고발로 드러났다.

원무과에서 일했던 직원 A씨는 20일 연합뉴스에 "병원을 찾는 환자 중에는 병원비가 없어서 제때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라며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과의 친분 등을 이유로 병원비를 불법 감액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라의 도움을 받아 운영되는 사립학교의 재정에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이들을 약식기소했으며 진료비를 감액해준 대가가 따로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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